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1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1심에서 피해금액 중 700만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