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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나1038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의료법인 F이 경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에 따른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이고, 원고 B은 그의 처,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원고 A의 주치의이자 위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이다.

내원 경위 원고 A은 2006. 12. 1.경 4~5년 전부터 우측 겨드랑이(액와부, 腋窩部)에 작은 혹이 만져지더니 한 달 전부터는 우측 팔이 저리는 증세를 보인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결과 신경원성 종양(neurogenic tumor)이 의심되자 원고 A을 신경외과로 전과시켰고, 피고 E은 각 해당 진료과에 원고 A에 대한 근전도 검사 및 CT 검사를 의뢰하였다.

원고

A은 2006. 12. 13.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상지의 감각신경 전도검사와 우측 상지 및 하지의 운동신경 전도검사 결과 모두 정상범위였고, 우측 상지의 침근전도 검사 결과 비정상 자발 전위가 관찰되지 않아 운동 및 감각 기능은 모두 정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고

A은 2006. 12. 15.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한 CT 검사를 받았는데 영상의학과에서는 약 3.4cm × 1.7cm × 2.1cm 크기의 난원형, 연조직 종양이 우측 근위부 팔 내 정중신경(median nerve)으로부터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그 후 경과 원고 A은 2007. 1.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7. 1. 5. 피고 E의 집도 하에 우측 액와부의 종양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E은 외부에서 종양이 만져지는 부위를 절개하고 근육을 젖혀 종양 및 신경을 노출시켜 보니 위 CT 검사 소견과는 달리 종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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