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의료법인 F이 경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에 따른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이고, 원고 B은 그의 처,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원고 A의 주치의이자 위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이다.
내원 경위 원고 A은 2006. 12. 1.경 4~5년 전부터 우측 겨드랑이(액와부, 腋窩部)에 작은 혹이 만져지더니 한 달 전부터는 우측 팔이 저리는 증세를 보인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결과 신경원성 종양(neurogenic tumor)이 의심되자 원고 A을 신경외과로 전과시켰고, 피고 E은 각 해당 진료과에 원고 A에 대한 근전도 검사 및 CT 검사를 의뢰하였다.
원고
A은 2006. 12. 13.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상지의 감각신경 전도검사와 우측 상지 및 하지의 운동신경 전도검사 결과 모두 정상범위였고, 우측 상지의 침근전도 검사 결과 비정상 자발 전위가 관찰되지 않아 운동 및 감각 기능은 모두 정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고
A은 2006. 12. 15.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한 CT 검사를 받았는데 영상의학과에서는 약 3.4cm × 1.7cm × 2.1cm 크기의 난원형, 연조직 종양이 우측 근위부 팔 내 정중신경(median nerve)으로부터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그 후 경과 원고 A은 2007. 1.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7. 1. 5. 피고 E의 집도 하에 우측 액와부의 종양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E은 외부에서 종양이 만져지는 부위를 절개하고 근육을 젖혀 종양 및 신경을 노출시켜 보니 위 CT 검사 소견과는 달리 종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