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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0 2020누147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쪽 3 행의 “ 욱 군” 을 “ 육군 ”으로 고친다.

5쪽 14~15 행의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에는” 을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에는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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