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및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석유제품 등을 저장, 판매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