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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5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를 금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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