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은 ㈜D의 부사장으로 용제 구입, 출고 등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서산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석유제품인 용제1호(HD-250)를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 16. 무렵 위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공급받은 용제1호 32,000리터를 순천시 E에 있는 ㈜D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온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를 옮겨 실어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다만, 순번 5의 불법유통량을 32,000리터에서 28,000리터로, 불법유통량 합계를 148,000리터에서 144,000리터로 각 정정한다) 5회에 걸쳐 합계 144,000리터 상당의 석유제품인 용제1호를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F/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의뢰서, ㈜D CCTV 내역, 내용증명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화내역, 등기신청 서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관한 C의 자필 수정사항, J이 피고인에게 보낸 계약서와 특약사항 보완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 석유제품 각 공급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