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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82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및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비교적 적고 판매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현재 주유소를 그만두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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