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광주 B에 있는 C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여 수신, 대출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들의 통장과 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서 고객들의 부탁에 따라 계좌 이체 등을 대신해 오던 중 고객들의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점장으로서 고객인 피해자 D 명의의 예금 통장( 계좌번호 : E) 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임의로 47,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76,1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경 피해자 C에서 C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E) 의 계좌번호, 출금할 금액, 대체 입금, 대체계좌번호, 대체 입금금액,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F) 로 5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합계 152,37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C의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경 광주 남구 효우로 81( 노대동 )에 있는 피해자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