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506290 손해배상 등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조합주택을 건축하고자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05. 11.경부터 2012. 3. 10.경까지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원고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비 관리와 집행 등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또는 PF 대출금 및 조합을 위해 차용한 금원 등을 조합인가 취득 이전에는 피고 개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 조합을 위해관리, 집행하여 왔고, 조합인가 취득 이후에도 원고 조합 명의의 계좌와 함께 피고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조합자금을 계속하여 관리, 집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6. 5. 14.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원고 조합 및 개인의 계좌에 원고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 자금 합계 11,071,798,931원을 원고 조합과 관련 없는 친인척들과 내연녀 및 내연녀 가족의 생활비, 지인의 용돈, 자신의 BMW차량의 할부 대금, 자신의 개인 회사 직원의 급여나 운영비, 유흥주점 술값, 자신의 개인 부동산 매입대금, 개인 채무 변제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2006. 12. 29.경부터 2010. 8. 27.경까지 조합원분담금 명목으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원고 조합자금 합계 1,971,410,540원을 원고 조합과 관련 없는 내연녀와 내연녀 가족의 생활비, 자신의 개인 부동산 매입대금, 개인 채무 변제대금, 공사비로 지출하는 등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이를 횡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해상으로 원고 조합 에 위 횡령금 합계액 중 일부로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른 3,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11. 29.(원고 조합은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7.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 80여명을 제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조합원들 이 납부한 분담금 약 16,000,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횡령하였다고 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에서 해당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 조합이 2013. 1. 12. 정기총회에서 조합사업에 피해를초래한 조합원과 조합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지 않는 조합원 등을 조합정관제12조에 따라 제명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조합은 여전히 그조합원들에게 그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부를 반환할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분담금과 관련된 피고의 횡령 부분도 그대로 원고 조합의 손해인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피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
판사 양백성
판사 박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