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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203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8. 29,000,000원을, 같은 달 25. 17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가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주기로 약속하였고, 2014. 6. 18. 피고에게 위 20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8. 12:31경 29,000,000원을, 같은 달 25. 17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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