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1.24 2017다269343
대여원리금지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E, D는, E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F’를, D는 그 처인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C’을, 원고는 3억 원을 각 출자하여 동업하되,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1:1:1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E, D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