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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3:20경 의정부시 B 건물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손과 발로 위 건물 1층 및 2층 각 세대의 출입문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새벽시간이니 조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들이 뭐냐, 씹할 놈들아, 내 집 앞에서 내가 떠드는데 니들이 뭔데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3매

1. 각 수사보고

1. C파출소 근무일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사건 전후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협감을 줄 정도로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거듭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4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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