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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06 2015고정8
도박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E’, ‘F’, ‘G’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뒤 위 도박 게임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도합 814회에 걸쳐 합계 122,380,000원 상당의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 ‘E’, ‘F’, ‘G’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위 도박 게임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다음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도합 665회에 걸쳐 합계 348,6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게임사이트 ‘E’, ‘F’, ‘G’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뒤 위 도박 게임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한회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1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도합 411회에 걸쳐 합계 104,320,000원 상당의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28.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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