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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716]
판시사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행정소송)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는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유수면매립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1 외 4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피고,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등 참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2000. 8. 22. 선고 98두2416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그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와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그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의 법리에 좇아 원고 등은 그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한편, 관행어업권자는 구 수산업법 제75조에 규정된 보상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 수산업법에는 관행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처리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 또는 대법원 판례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따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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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20.선고 96나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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