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1 2017가단7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09. 6. 25.경부터 2010. 11. 8.경까지 토석채취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한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