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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6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2%,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4.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16.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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