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8 2014가단13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18. 피고에게 28,000,000원을 변제기 2011. 9. 30., 지연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