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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779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634,520원 및 그 중 737,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1....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시흥시 G 2차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에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두 건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D, E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피고 C H F 368,500,000원 2015. 7. 16.부터 2016. 9. 15.까지 2 〃 I 〃 〃 〃 나)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포기하였고, F은 2018. 7.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8. 28. F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인 737,000,000원(= 368,500,000원 36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즉시 지급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며 지연손해금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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