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137,026,4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 중 부실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여자에게 일정금액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합계 2억 원(다만, 실제 취득한 금액은 137,026,400원이다)을 초과하며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