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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증 제1호 몰수, 130,000,000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알선수수료 중 절반 이상은 다른 대출브로커 등에게 분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수수한 금품이 공여자에게 반환된 뚜렷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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