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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8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의 범행은 개인정보 명의자들의 신원의 안전과 재산 등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며,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범행규모가 크며,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으로 약 3,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의 형을 1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의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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