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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325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5층 제2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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