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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2 판결
[임금,임금][집11(1)민,112]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휴업과 해임의 원인이 회사의 운영자금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실례

나. 서증에 임금이라고 기재된 것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대체로 일당이란 통상대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후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말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3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철강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고들의 1961.5.17부터 1961.6.30까지의 휴업수당금 청구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데 관한 해고수당금 청구에 관하여 갑1,3,5,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에서 기재한 기간동안 일을 못하게된 원인과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원인이 오로지 피고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을19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의 휴업과 해고의 원인은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증거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말하는 갑호 각증의 기재를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인 소외 2는 1961.6.24 원피고사이의 본건 분쟁에 관하여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기도 지방주사 소외 1에 대하여 말하기를 1961.5.16 이후에 피고 회사가 휴업한 까닭은 그동안 두달치나 원고들에게 줄 노임을 못 준 때문이고 바꾸어 말하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난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음에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5호증의 일부 (경기도지사가 피고 회사더러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촉구한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61.8.7 및 1961.8.19의 두번에 걸쳐서 경기도지사에게 대하여 원고들의 해고가 공장운영자금난에 기인한 것임을 누누히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스스로 1961.5.17 이후의 원고들의 휴업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난 때문이었다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19호증(1962.7.14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수당 지급제의 결정)의 기재만으로써 본건 휴업과 해고의 책임이 꺼꾸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물론 1961.5.16 공포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 제5에 보면 수하를 막론하고 직장을 무단히 포기하거나 파괴 태업을 금한다 라고는 되어 있으나 과연 을19호증의 결정이유와 같이 원고들이 1961.5.17부터 피고의 취업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단히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귀책사유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한 개념이 없이 을 19호증의 기재만을 절대적으로 취신한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상고는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다

(2) 다음에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보면 원심은 갑4호증 갑6호증의 1,2 갑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원고 2, 3 및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고들의 1960.3.26부터 1960.5.29까지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공휴근로수당을 인정하고 이러한 수당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될 통상임금액을 원심판결서 별표 제1표 (가)난 기재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1960.3.26부터 1960.5.29까지의 원고들 (3인 제외)의 통상임금을 인정한 근거는 갑6호증의 1,2 (1961.6.28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 소외 2가 경기도 노정계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와 그 당시 이 사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한 것 같은데 이 갑6호증의 기재에 보면 "본 임금표(일당)는 1월 10일부터 5월29일까지 변동이 없는 임금지급액임" 이라고 소외 2가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엿보이고 이 서증에 기재된 금액들이 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될만한 자료는 못된다. 그리고 증인 소외 1은 별다른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주로 이 서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금액들은 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대로 원심판결서 별표 제1표 (가)난에 기재된 금액이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될만한 아무러한 자료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대체로 일당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거기서 원천세를 공제한 실지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갑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이 서증에 기재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그것이 일당이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더 자세한 심리를 하였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 서증에 일당이라고 기재된 것만을 가지고 통상임금이라고 본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우리의 경험법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될만한 점은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4호증 (1961.6.28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 소외 2가 경기도 지사에게 제출한 1960.7.1부터 1960.12.31까지 사이의 원고들에 대한 휴일 근무일수 및 수당명세표)에서 피고 회사측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1960.7.1 내지 1960.12.31까지의 원고들의 통상임금보다 그 전기에 속하는 1960.3.26 내지 1960.5.19 사이의 통상임금(원심인정에 따른다면)이 더 많게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갑호증의 기재에 쓰여 있는 일당을 원심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보아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물가추세에 비추어 노동 통상임금액이 1960.5.29까지의 금액보다 그 뒤의 것이 더 낮아졌다는 기이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회사의 상고도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있는셈이 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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