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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479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12. 2. 26.부터 2014.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25,576,000원, 월 임대료 18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2. 3. 16.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2012. 3. 20.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같은 달 21일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년 1월경부터 위 나.

항 기재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576,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임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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