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09 2018가단73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I,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