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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175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U, T, Y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L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에 F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 배임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경찰관을 위해 병원과 콘도를 예약하고 병원비를 대납하게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경찰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위증의 점 G이 피고인 및 AH을 명의자로 내세워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R과 체결한 계약(이하 ‘제1합의’라 한다)과 피고인과 S 사이의 합의(이하 ‘제2합의’라 한다)는 각 별개로 작성되었고 계약당사자가 상이한 점, 제2합의서는 제1합의서와 달리 이에 대응되는 G 명의의 별도합의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에서 S에게 16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11. 28. 1억 원, 2010. 8. 26. 7,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2010. 8. 26. L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이 경찰에 로비를 하기 위한 명목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2009. 11. 28.경 현금 1억 원 수수 가) L은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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