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5 2015도1147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