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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0 2018고단1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00:1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내용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D씨를 폭행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하여 유리밥그릇과 커피포트 등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동영상 캡처 사진 3장,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날인거부에 관하여)-현장사진 4장-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캡처사진 4장-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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