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5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벌금 100만원 끝”, “깃때기 한데 맞은게 일년 진단서 나오나 나오면 해라 진행”, “전치2~3주 해봐야 벌금 150~250 이다” 등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