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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62538,2007나6254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067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외 1인)

변론종결

2008. 5.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용 부분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라. 피고 회사가 고의·과실로 명의도용행위를 묵인·방치한 것인지 여부

(1) 먼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작업장 내지 아이템 중개업자들과 유착하여 이 사건 명의도용을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묵인·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호증의 2, 갑 제30호증, 갑 제32호증의 2, 갑 제33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 피고 회사가 명의도용자들의 명의도용행위를 과실로 묵인·방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신청자 혹은 이용자가 온라인 회원 가입시 원고들의 각 명의를 도용하고 있음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예견할 수 있거나, 적어도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그 명의도용의 개연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명의도용행위에 대하여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 위반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로서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이용자 각각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중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 내지 이용행위인지 여부를 식별해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이 사건 게임의 특성, 운영 주체로서의 피고 회사의 영리적 성격,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일반 이용자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 명의도용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쌍방의 대응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의 각 명의가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회사는 국내의 아이템 중개업자들이 중국의 아이템 거래업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송금한 것이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문제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명의도용 의심 계정들에 대하여 이용금지하는 한편, 2005. 12.경부터 자체 분석을 통하여 명의도용 의심계정을 적발하여 본인들로부터 확인을 거쳐 이용금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 서비스는 2005. 현재 국내 이용자수만도 약 170만명에 이르고 수시로 상당한 신규 가입 및 탈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이용자별로 회원가입정보를 일일이 분석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 여부를 미리 또는 수시로 식별해 낸다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내지 아이템 중개업자들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IP당 접속 계정수를 제한하는 방안은 수만 명에 이르는 동시접속자들의 IP를 인증서버에 미리 저장해 두고 접속 시도가 있을 때마다 동일한 IP로 접속하는 계정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증서버에 지나친 부하를 초래하여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반면, 작업장 등에서 접속할 때마다 IP를 변경하거나 유동 IP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방안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적은 사실, 피고 회사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및 자동광고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한 게임 서비스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GameGuard’ 등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접속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특정국가에서 게임을 못하도록 IP 계정을 막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캐릭터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시·규제하기 위한 감시팀(GM, Game Master)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상시로 운영하면서, 명의도용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단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기술적 및 현실적 한계와 대응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명의도용에 대하여 예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명의도용을 방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제정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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