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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1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약 68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었던 점, ②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이 2010. 5. 31.까지 지급해야 할 어음금만 8억 7,000여만 원(2010. 2. 26. 당시 이미 발행된 약속어음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7억 8,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가까스로 어음 부도를 막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자산상태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당장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32,477,500원의 약속어음을 구해주면 대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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