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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448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공사노임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처인 B으로부터 B의 지인이던 C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81 신용산역 11번 출구 근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던 연변 출신 D에게 54만원을 주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D는 이에 응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다세대 101호”, 발행일 란에 “2000. 2. 3.”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3. 14:00경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소재 사당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C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표지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위조문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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