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1. 1. 3. 작성 증서 2011년제7호에 기한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전 이름 : D)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데 대한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1. 1. 3. 피고를 대리한 G와,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 제7호로 ‘원고가 2011. 1. 3.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이율 연 30%, 차용하되, 이를 2011. 2. 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H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소개에 따라 2011. 1. 초순경부터 약 1개월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인 영주시 I에 있는 ‘J’에서, 그 후 2011. 3. 23.경부터는 통영시 K에 있는 ‘L’에서, 2011. 4. 18.경부터 같은 해
6. 16.까지 경산시 M에 있는 ‘N’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3곳의 유흥주점 운영자들로부터 각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후유증으로 2011. 6. 30. 제주시에 있는 O의원에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진단받아, 2011. 7. 6.부터 같은 달 20.까지 15일간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제주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2011. 8. 8.경부터 2014. 3.경까지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