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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06
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판시 상습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 상해죄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ㆍ 성격 ㆍ 직업 ㆍ 환경 ㆍ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ㆍ 수단 ㆍ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7. 1. 29. 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1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주거지에서 단기간에 반복하여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의 동기도 대부분 사소한 것들에 불과 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각 범행사실의 시간적 간격, 범행장소, 범행 내용과 유사성,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두 달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갈비뼈 2개와 코뼈가 부러지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여성으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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