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929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 상습성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 ㆍ 성격 ㆍ 직업 ㆍ 환경 ㆍ 전과, 범행의 동기 ㆍ 수단 ㆍ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고, 다시 2015. 9.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후 7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옆 좌석의 손님인 피해 자가 중국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