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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675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그 중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행위는 아동복 지법 소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상습 폭행죄의 상습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죄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ㆍ 성격 ㆍ 직업 ㆍ 환경 ㆍ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ㆍ 수단 ㆍ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2013년 이전의 폭력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수차례 폭행한 적이 있으나 위 피해자의 각 처벌 불원의사표시에 의하여 처벌 받지 않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2015. 4. 경 위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이었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에 수차례 신고된 점,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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