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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091935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27,681,810원의 급여(휴업수당)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27,6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5. ① 원고의 근로기간 중 급여, 상여, 연장 수당 등 제반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②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 5,4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미지급 금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며, ③ 이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④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별지2 참조)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 5,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 5,4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의 근로기간 중 일체의 급여에 대한 민사적인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회사의 강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성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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