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0:21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집에서 " 자신은 B 버스 정류장에 있다.

" "B 관리사무소에 있다.

" " 배가 뒤틀리고 아프다.

" " 피를 토한다.

"라고 112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신고 내용이 거짓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배가 뒤틀리고 아프거나 피를 토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해사실을 꾸며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