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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60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약 5,3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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