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70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의 합계액도 거액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