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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09 2017가단17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9. 6.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는 B이 무자력이라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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