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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9.05 2018가단86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는 B이 무자력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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