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13 2019가단969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9. 7.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9. 7.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