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9:3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전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행 홈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