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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0 2014고단2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9:3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전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행 홈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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