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0:58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48전동차가 ‘명학역 - 관악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6번째 객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엘지G2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SVR Book’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처음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앞에 서서 왼손에 스마트폰을 잡고 팔을 아래로 내려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하체를 향하게 한 후 약 3분 35초간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및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