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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2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0:58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발 광운대행 제448전동차가 ‘명학역 - 관악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6번째 객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엘지G2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SVR Book’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처음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앞에 서서 왼손에 스마트폰을 잡고 팔을 아래로 내려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하체를 향하게 한 후 약 3분 35초간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및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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