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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124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소외 C, D, E로부터 액면금 450,000,000원( 지급기일 2009. 7. 10.)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같은 날 법무법인 하나 증서2009제3663호로 위 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는 2010. 2. 4.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9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56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F,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0. 2. 10.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각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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