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4.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8. 5. 3.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