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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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