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처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용인시 기흥구 C 103-9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재비를 구입할 비용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채무가 3억 원 내지 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각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사항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미합의 [부정적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일부 피해 회복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3년,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