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마련해서 라도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8,000만 원 상당의 가스켓 본드, 자동차 부품 등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갚을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아서 라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갖고 있던 자동차 부품 등은 가치가 낮아 쉽게 팔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도 요타 차량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미합의,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과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